법적효력

사인박스 서비스의 법적 효력

서명과 계약서는 전자서명법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으며, 종이계약서 및 실제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.
전자서명법 3조 2항, 3조 3항 및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4조 1항을 모두 충족하므로 법적 효력이 보장됩니다.

전자서명법 제 3조 2항

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,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.

전자서명법 제 3조 3항

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.
[시행 2017.7.26.]
[법률 제14839호, 2017.7.26., 타법개정]

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4조 1항

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부인 되지 아니한다
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( 약칭: 전자문서법 )
[시행 2018.4.25.]
[법률 제14907호, 2017.10.24., 일부개정]

  • 전자 문서를 통해 계약을 할 경우, 근로기준법 제17조[처럼 법령에서 계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할 것을 명시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  • 이와 관련해서 판례 및 고용노동부에서 2016년 8월 31일 발표한 ‘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’ 에 따르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전자 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.
  • 단, 전자 문서는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법적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지만 내용 증명, 공정 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.
    (예 : 민법 제450조 제2항,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)